은성수 후보자 "국회 특금법 개정논의 적극 지원하겠다"...업계, 환영 입장 밝혀

은성수 후보자 "국회 특금법 개정논의 적극 지원하겠다"...업계, 환영 입장 밝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은성수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체계에 맞춰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거래사이트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거래사이트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개설 시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 암호화폐 송금인·수취인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변경신고 혹은 허위 정보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가이드라인 권고안'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코인을 매수·매도하는 이용자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2020년 6월까지 회원국이 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및 다단계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은성수 후보자의 답변에 환영하지만 '신고제'가 되기 위해선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특금법 개정안 논의를 많이 해왔고 그간 실명제, 가상계좌, 거래소 규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혼선이 있었다”면서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데 따라 국회와 관계기관에서도 특금법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기에 (이번 발언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조건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등록제 같다.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