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데이터경제 실현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정치 이슈로 또다시 핵심법안 심의가 미뤄졌다.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점심 직후 갑작스레 취소됐다. 법안소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행안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점심 이후 법안소위 취소를 최종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법안소위 파행은 선거법 개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정치 갈등이 재점화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이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다른 국회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간 정치 이슈로 인한 파행에 무게가 쏠린다.
법안소위 취소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던 데이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데이터산업 육성과 데이터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핵심법안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미국·중국 등 데이터산업 육성에 한창인 다른 나라와 기술·서비스 경쟁력 격차가 점차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이자 핵심 소재·부품인 데이터산업 발전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핵심법안이 정치적 문제로 또다시 외면당했다”며 “국민과 국가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외면한 국회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의결 불발로 20대 국회 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여당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선거법 개정 문제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연계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9개월 넘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혜숙(위원장), 홍익표(간사), 강창일,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김영호, 김한정, 소병훈, 이재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0명, 이채익(간사), 김성태, 김영우, 박완수, 안상수, 윤재옥, 이진복, 홍문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8명, 권은희(간사) 의원 등 바른미래당 1명,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과 무소속 이언주, 정인화 의원 등 22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