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그 게임물 내용에 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임현장에서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했다.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MD)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해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 창도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이용자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부담은 완화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