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은 서로 다른 2개 이상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기업 하나만 존재하면 필요없지만, 다수 기업이 존재하면 '보편적 연결성(any to any connectivity)'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상호접속은 크게 전화망 상호접속과 인터넷망 상호접속으로 구분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인터넷망 상호접속이다. 전화망 상호접속과 안터넷망 상호접속은 체계와 가격 모두 다르다. 인터넷 상호접속은 접속 방식에 따라 직접접속(피어링), 중계접속(트랜싯) 등으로 분류한다.
국내에 인터넷 상호접속제도가 정식 도입된 것은 2004년 7월이다. 옛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부가통신역무에서 기간통신역무로 변경하고,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상호접속이 공정하지 않으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2004년 말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도입하고 상호접속 의무화,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 라우팅 정보 공개 등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이듬해 1월 1일 시행됐다. 2016년 1월 1일에는 동일계위간 상호정산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상호접속고시가 시행됐다.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위 평가와 정산 방식이다. 국내에선 통신망 규모와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비율을 기준으로 계위를 평가한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1계위고, 나머지는 상대 평가한다. 계위가 작은 쪽이 망 외부효과에 따른 이익을 보기 때문에 중계접속은 하위계위가 상위계위에 일방 정산하는 구조다.
과거에는 통신사가 마음대로 계위를 정했으나, 현재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 통해 정확한 계위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하위 계위 사업자가 상위 계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망 투자 유인이 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