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콘래드일렉트로닉 상대 특허소송

서울반도체, 콘래드일렉트로닉 상대 특허소송

서울반도체는 전자기기 유통업체 콘래드일렉트로닉을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콘래드일렉트로닉이 판매한 스마트폰용 발광다이오드(LED)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ED 칩의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게 하는 '요철광추출면' 관련 특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7월에도 콘래드를 상대로 스마트폰 LED 백라이트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