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을 거쳐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공정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2주 시범운영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 콘텐츠를 보강해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86개 상조회사의 자산,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조회사 가입 전·후 소비자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소통 게시판도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소비자 선수금 보호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