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CJ대한통운 등 물류업체가 한국전력 등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등 4개 발전 관계사가 발주한 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한진 등 8개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은 변압기, 전신주,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 터빈 등의 운송용역을 발주했다. 이와 관련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셋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은 2011~2016년 10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사,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한진 등 8개 사업자는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했다. 한진 등 6개사 임원·실무자 모임인 '하역운송사모임' 등 모임이나 전화연락 등으로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