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에스넷시스템, 라인플러스에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 용역,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라인플러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소프트웨어 업종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