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을 계기로 드론 방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사건에서 확인됐듯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곳을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나 테러는 국가 기간시설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드론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전파 차단 기술이 불법인 상황이다. 특히 공격이 의심돼도 테러 목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요격할 수 없는 테러방지법도 현실성이 없다.
현행 전파법은 원칙적으로 전파 차단 행위를 막고 있다. 대통령 경호와 같은 특이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이 기술은 드론 전파를 교란시켜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귀 등을 유도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됐고, 현 단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파법을 개정해 방어 체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은 규제를 대거 풀어 군사용 드론 방어 기술 연구와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정부기관과 관련 기업의 협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무엇보다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법 개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공격을 목적으로 한 드론 전파를 차단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늘리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보완과 함께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근거리망을 넘어 원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고 통신과 탐지 소프트웨어(SW) 알고리즘의 업체 간 융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라는 특성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가 극히 낮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드론 테러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다. 혹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