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유통업계가 시름하고 있다. 입지 규제부터 의무휴업까지 가시화되면서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 대기업뿐만 아니라 입점한 소상공인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복합쇼핑몰 규제를 9대 민생입법 우선 과제로 꼽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주말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때부터 입점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권영향평가와 지역 협력 강화 등 각종 규제를 망라했다. 복합쇼핑몰 난립을 막아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특성상 상당수 입점 매장 역시 소상공인인 만큼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해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내 1295개 입점 매장 가운데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83개로 68%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형 쇼핑몰 집객 효과를 누리기 위해 임대료를 감수하고 입점했다.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매출액이 평균 4.3% 증가하며 성과도 냈다.
무엇보다 의무휴업 규제로 주말 장사가 제한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세계 스타필드는 주말 매출이 평일의 2~3배를 웃도는 상황이다. 월 2회 주말 영업이 제한되면 스타필드 하남 방문객수는 월 20만여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 5일 문을 연 스타필드시티 부천 역시 주말에 일평균 5만7000명이 방문, 주중(3만5000명)보다 월등히 많은 고객이 몰렸다. 한경연은 복합쇼핑몰 규제안이 통과되면 입점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24일 “대형마트도 영업 제한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직결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많다”면서 “하물며 임대수수료 방식 복합쇼핑몰은 직매입 위주의 대형마트와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른데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법안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에 있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영세 자영업자인 복합몰 입점 상인의 입장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팀장의 지적이다. 골목 자영업자와 같은 소상공인이 대기업 매장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문제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유발법 통합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합몰에 입점한 개인 임대 점포로 영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면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매장 임차인까지 규제에 포함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취지에 반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도하다”며 반론을 제시했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한 복합쇼핑몰 특성상 골목상권과 관계없는 영화관, 수영장, 놀이시설 등도 휴일 영업 제한을 받게 되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집객 효과를 공유하는 주변 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