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와 점진적 도입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측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통 형태와 매출 등에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해 강제 시행할 경우 이동통신사 단말 매출이 '0'이 돼 직영대리점 매출이 55.3%, 판매점 매출은 100%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통사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이 없어지면서 판매점은 설 곳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직영대리점은 유선상품 등 이동통신 이외 상품으로 유지 가능하지만 매출 급감은 감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휴대폰 유통점 2만1900개(직영 629개, 위탁 3,859개, 판매 17,453개)가 사라져 약 4만5100명(직영 3500명, 위탁 1만4000명, 판매 2만76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이는 완전자급제 영향으로 대부분 유통점이 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로는 단번에 모든 유통점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유통점에 종사하는 영세 상인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를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자급제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급제 활성화로 대리점과 판매점 단말기 판매물량이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매출이 6.2~7.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액 감소는 약 7760억원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해고나 폐업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겠지만 운영비용 저감으로 영세 상인에게 고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예측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즉시 시행하면 영세 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판매점 반발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단말 가격이 낮아진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