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리뷰' 데이터 축적에 있어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은 음식점 업주가 요청하면 즉시 리뷰를 차단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외국 기업은 법 적용에서 자유로워 자체 판단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한 고객이 가족과 함께 외식 프랜차이즈 식당에 방문했다가 부적절한 응대를 받자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했다. 8명 단체로 방문했는데 불판 하나 뿐인 테이블에 배정받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걸었지만 네티즌 항의는 지속됐다. 카카오맵상의 해당 음식점 링크 주소가 공유되면서 게시판에 낮은 평점과 항의 댓글이 쇄도했다.
그러나 해당 음식점에 대한 부정 후기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됐다. '이 게시글은 임시조치 처리됐다'는 글로 전환돼 원문을 알 수 없게 됐다. 24일에는 카카오맵 상에서 아예 해당 음식점 위치 정보 자체가 삭제됐다.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명예훼손 권리침해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임을 밝히고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은 요청 받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정보 게재인 및 신청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임시조치 당한 게시물은 30일 동안 차단된다.
게재중지 신청이 발생하면 실제 명예훼손 소명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즉각 조치를 취할 경우 포털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게시자 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게시글이 부활해도 시의성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포털사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소비자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부를 명백히 파악할 수 없는 한 사업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 및 영업을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언론 등을 통해 반론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반면 외국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할 경우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 여부를 판단한다. 구글 역시 국내에서 음식점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논란이 된 해당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리뷰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구글 리뷰에 대한 신고 기준은 △광고나 스팸성 문구가 포함된 경우 △증오성 혹은 폭력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이해관계 충돌 게시물이 포함된 경우 △주제와 관련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리뷰 삭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데다 신고 후 처리 과정도 이용자가 알 수 없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다양한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국내 업체는 불평등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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