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처리기간 규정을 넘긴 것이 8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조사 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넘긴 것이 805건이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은 사건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다르게 규정한다.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지남용·부당지원행위 사건(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 사건(13개월) 68건이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종결된 사건 중에서도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것은 1733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공정위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규정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늑장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사건 처리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