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리니언시제도 손질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리니언시 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게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강요에 의해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면 정작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 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사진 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사진 촬영하고 있다.

공정경제위는 이날 담합 주도자는 감면을 배제하고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가 중소기업이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3순위 이하 신고자에게도 감면을 허용하고, 반복·복수 담합기업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