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가 소실 위기에 처하면서 책임 공방이 뜨겁다. 논란이 거세지자 싸이월드는 14일 저녁부터 복구작업을 시작했다. 일부 모바일 서비스는 접속이 가능해졌다. 15일 새벽까지 웹 등 대부분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부실 인터넷 기업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법조계와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접속 중단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싸이월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손해 배상과 저작권 관련 소송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싸이월드 측이 서버 비용을 대지 못하면 이용자 백업을 위한 데이터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법률 변수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 여부다. 싸이월드가 지난 1분기에 발행한 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클링'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클링 시세는 14일 현재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당시보다 90% 이상 떨어졌다. 클링은 싸이월드 가상화폐 '도토리' 개념에 블록체인을 접목했다.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가치가 없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싸이월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피해를 보상해야 할 싸이월드 법인의 배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2년 전부터 임금체불 등으로 수 건의 소송에 엮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싸이월드 직원은 “현재 싸이월드가 입주한 건물 월세도 못 내 보증금에서 깎이는 상황”이라면서 “전직 싸이월드 직원 중심으로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계약 주체인 싸이월드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소송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제완 대표에게도 민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약관은 일차로 회사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싸이월드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고 △예고 없이 전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경우 기간제 아이템 사용 기간을 장애 지속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만큼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싸이월드 내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다이어리 등 회원 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 같은 이용자와 직원들이 주도하는 법률 다툼 이외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싸이월드 접속 불가 사태가 불거지면서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 의무 고지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 사업자는 사업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14일 현재 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영진도 연락두절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메인이 살아 있어도 싸이월드 측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서버를 살리지 않으면 이용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생태계 환경에 변화가 빨라지면서 도태되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이번 건과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면서 “정부는 싸이월드 사태를 계기로 부실 기업을 파악하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