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갑론을박…국감서도 형평성 지적

15일 국회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에너지공단 등을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15일 국회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에너지공단 등을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공정성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됐다. LNG 직수입 물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스공사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개별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급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LNG 개별요금제를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별요금제는 그간 직수입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요금제 입안 과정에서 발전사와 도시가스사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다”며 “제도를 도입하는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직수입자와 발전사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기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소별로 상이한 공급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으로 LNG를 들여오는 발전사가 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이로 인해 가스공사 지위·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국내 발전사들은 정부와 가스공사가 특정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 공정성에 어긋난 세부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개별요금제 도입 이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보다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8월 공개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대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는 사업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비자가 LNG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가격을 비교·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성급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설득·이해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감에서는 가스공사가 '북한 LNG 발전소 건설'을 염두에 두고 국민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도 처음 밝혀졌다. 용역보고서는 가스공사가 국내 발전사와 북한 서부 남포 해안가·동부 단천항 근방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가스를 부유식 해상설비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북한 경제사정 △풍부한 석탄자원 등 북한 상황을 두루 고려했을 때 공기업으로서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채 사장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에 호전이 있었을 때 북한의 가스 공급 상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가스공사는 “북핵 문제 해결과 유엔 제재 해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남북 간 가스 협력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