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스포츠 진흥·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정책 개발 및 재원확보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가 16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번 조례는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e스포츠를 대중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했다.
e스포츠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게임물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e스포츠 진흥 기본방향 △정책 및 시책 개발 △사업 및 재원확보에 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e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선수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 e스포츠시설 구축 및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e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최만식 도의원은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등 e스포츠 정책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된 만큼 경기도 e스포츠 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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