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내년부터 50~299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주 52시간은 시기상조로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6개월 처벌유예는 큰 의미가 없고 정부가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완전히 고쳐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중기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를 말리는 노동정책에 대해 눈감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적용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현안에 대해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지적에 박 장관은 “제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11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면 상당 수 중소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제도 관련해 중소기업)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보완 조치로 52시간 현장 안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작업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논쟁도 이어졌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의 “월 500만원을 받으면서 공제에 가입된 분들이 4500명이 넘는다.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고급인력 유치 부분에 있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고액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히 고액연봉 여부만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길부 의원(무소속)은 “연기금이 벤처투자시장 비중을 늘려왔지만 GDP 대비 0.13% 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벤처투자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에 저희가 국민연금투자자문위원회에 벤처전문가 2명을 파견했는데 국민연금과 더 소통해서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