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펀드가 아시아신탁과의 공사대금 소송 2라운드에 나섰다.
그러나 1심 패소 판결을 지켜본 투자자들은 비욘드펀드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비욘드펀드는 최근 법원에 '질권실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2018가합568134)'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원고(비욘드펀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신탁과의 질권 설정 승낙서에 '공사 채권'이란 단어가 명기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9월 비욘드펀드는 경주 라마다 호텔 분양대금 자산유동화채권(ABL) 대금 지급이 지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차 연장 상품까지 나온 해당 상품의 연체액은 모집액 기준 37억8000만원에 달했다. 아시아신탁이 시공사 D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자 질권 설정자인 비욘드펀드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아시아신탁은 수익권만을 대상으로 질권을 승낙했기에 공사비 채권은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비욘드펀드는 승낙서 내용 중 질권의 목적물에 '수익권 및 공사 채권'을 적시했다며 항소심을 신청했다.
승낙서 마지막 문구에 수익권만 언급된 것은 맞지만 애초에 수익권과 공사 채권 모두에 질권이 설정된다는 게 비욘드펀드 측 입장이다. 실제로 신탁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수익권 범위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공사비 지급 채무'가 지정돼있다.
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는 “신탁계약서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공사비 채무 근거로 발행된 수익권으로 봐야한다는 부분을 2심에서 쟁점화하겠다”며 “지난 17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정무에 능통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투자자 탄원서도 넣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준섭 대표가 투자자 설명회에서 1심 승소를 확언했음에도 1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결국 졌기 때문이다. 비욘드펀드 투자자들은 지난 20일 SNS에서 대표단을 구성하고 자체 추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인간(P2P) 금융 관련 법 미비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또 다른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인 썬펀딩(8월 기준 연체율 93.0%)도 투자자에게 충남 서천 SPF 14, 15차 상품 원금 전액을 손실했다고 공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