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사안일주의 타파 선언에…기업들 싱숭생숭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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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포상을 주고 반대의 경우 징계를 내린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적극행정 독려는 적절하다는 평가다. 다만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특성상 적극행정이 오히려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민원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했는데 이를 반영해 공정위 자체 규정을 만든 것이다. 공정위는 운영규정을 시행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적극행정' 메뉴를 신설, 관련 제도와 계획을 공지했다.

공정위가 이번 새로 마련한 운영규정 핵심은 '적극행정'에는 포상을, '소극행정'에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공정위는 반기별로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한 명(팀)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휴가 등 포상을 제공한다.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에는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송 우려로 적극행정을 꺼리는 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대로 소극행정 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부 징계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별도 마련할 계획인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마련한 규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공정위 감시·제재가 강화되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그래도 공정위에 제기되는 민원·신고가 많은 상황에서 '소극행정 직원 징계' 규정은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공정위 특성에 맞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정의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운영규정에서 적극성·효과성에 근거한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반적 사례만 제시해 공정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행정, 소극행정 정의가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명확한 정의·기준을 제시해야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