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할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야당은 다른 의견을 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은 법사위 소관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만 마치면 추가로 진행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다. 이 경우 이달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문희상 의장이 상정과 표결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 법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공수처 법안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입법 조사처가 법관 9명에 물어본 답변에 의하면 7명이 내일 부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문 의장은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또 다시 불법하게 진행된다면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쳐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논의내용도 전했다. 그는 “쟁점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위해 필요하니, 관련해서 데이터 3법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의장의 법안 부의 가능성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쪽에 이견이 있을 때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쟁점을 해소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최초에 있는 헌정 역사에 남는 것이니 그런 것들 문 의장이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법안 부의 가능성에 대해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3당 회동 자리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