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담배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

한국전자담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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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담배협회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몇 가지 보강 수정 없이 통과가 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과세기준으로 전자담배 기기에 따라 일반 궐련담배 대비 최대 7배(월 90만원) 초과 비용이 지출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꼽았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담배와 같은 제세부담금 체계를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현재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할 인력과 제조시설을 충분히 보유했음에도 폐업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의 모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외 회사들조차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이유”라며 부연 설명했다.

따라서 협회는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현직 전문가와 입법부인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제조기준 및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기관 및 국회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액상 시장을 만들고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의심의 여지없이 찬성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