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약산업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으면 △R&D 과제 선정 때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장기 저리의 수출촉진 자금 대출 등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또 코오롱생명과학에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정부 지원금 82억1000만원 중 우선 환수할 예정인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전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복지부는 7월 말부터 이 가운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허가 취소됐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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