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 1심 징역 1년...法 "부정채용 지시 사실 인정"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KT에 딸 인사청탁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검찰은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