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차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국내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도 냈다.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최근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김씨 등의 구속영장에 상장사기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상장 전후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 공시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