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질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해당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의무 증액해 주도록 했다.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은 11월 말경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