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턴정책, 법부터 개정하자

해외 생산설비를 정리하고 우리나라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이 미국, 대만 등과 비교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한 이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총 66개사로 연평균 13개사 수준에 불과했다. 연평균 400개사 넘는 미국은 물론 대만(73개사) 유턴 기업 수에 크게 못 미친다.

세계 각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복귀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규제를 완화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자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도 수출과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턴기업 정책은 산업 정책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의지와 달리 기업의 움직임은 저조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턴 기업 인정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한정적이고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유턴 기업 범주가 좁아 잠재 수요를 확장하기 어렵다면서 아웃소싱 등으로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턴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턴 기업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해외로 나간 기업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도 유턴 기업이 적다는 결과에만 집중해 정부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제조업에서 정보통신과 지식서비스 업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불리와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민생을 살펴야 표가 된다.

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