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1년 만에 국회 문턱 넘나…여야, 연내 합의 처리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갈등 속에 1년 가까이 묶여 있던 '데이터 3법'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경제 실현의 선결 과제로 꼽힌 데이터 3법이 입법 절차를 마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국내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며 이를 포함한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1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 특별한 것은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으로, 3개 다 할 수 있을지 2개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11월 말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경제 실현과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데이터 3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올라가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정부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 별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돼야 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동의 절차로 인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활성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행안위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방위와 정무위는 각각 20일, 21일로 잠정적으로 일정이 정해졌다.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전자신문에 “여야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90% 정도 합의했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21일로 잠정적으로 잡혀있어 19일 본회의 처리가 힘들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행안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과방위 법안은 부속 법안이라서 수월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는 여야의 데이터 3법 합의 처리 추진 소식을 반겼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시 그동안 부진하던 데이터 활용과 유통 등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부가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