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모바일기기 보험 '애플케어 플러스'에 부가가치세(VAT)를 적용, 국내 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보험 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애플케어 플러스와 유사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단말 보험 상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금융 당국의 실태 파악과 함께 먼저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급 및 가격 조정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등 모바일 기기 구매 고객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체 보험 상품이다. 국내에는 지난 9월 공식 출시했다.
결함이나 소모된 배터리에 대한 하드웨어(HW) 서비스 보증 기간을 구입일로부터 2년까지 연장하고, 최대 2건의 우발성손상보증(ADH)을 추가로 제공한다. 주 구성 요소인 ADH 담보는 AIG손해보험을 통해 단체보험 형태로 수리·교환 비용을 보상한다.
아이폰11 프로 기준 애플케어 플러스는 26만9000원이다. 부가가치세 2만4455원(10%)을 포함했다. 아이폰11 애플케어 플러스(19만9000원), 에어팟 애플케어 플러스(4만5000원) 역시 같은 요율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
문제는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는 보증 기간 연장 이외에 보험 상품인 ADH까지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ADH 담보만 별도로 구매할 수 없는 만큼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에는 소비자가 보험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대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 주문 페이지에 '적용 요율로 보험료세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보험료세는 미국 등 해외에서 수입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금융·보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제26조 11항)하는 국내 부가가치세법과도 배치되는 문구다.
단말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이통사는 보험료를 서비스와 분리해 책정하거나 상품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애플코리아와 제휴해 'T아이폰케어 위드 애플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월 이용료에서 서비스료와 보험료를 구분, 서비스료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켰다. 휴대폰 분실·파손을 위한 보험료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KT가 출시한 아이폰 전용 단말보험 '아이폰케어' 역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한다.
이보다 앞서 KT는 2011~2017년 단말기 보험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6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한 바 있다. 당시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통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서비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애플케어 플러스라는 보험 상품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