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강원도, 국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사진 왼쪽)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 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충청북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사진 왼쪽)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 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충청북도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5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김영호 국회의원을 포함한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9월에 발의했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에서 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확보한 세수를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피해 주민 간접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청북도·강원도 시멘트 생산시설 인접 주민들은 60여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살아왔다. 석회석을 가열하는 연료로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등이 쓰였고, 2009년부터 일본 화력발전에 쓰이고 남은 석탄재를 대량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