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연간 0.1TW 이상 전기사용 조건에 따라 RE100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고려, 재생에너지 사용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RE100'이 새롭게 탄생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2일간 재생에너지 인정제도 시범사업 의향기업을 모집했다. 그 결과 반도체·전자·유통·에너지 등 분야에서 △삼성·LG·SK·한화 등 대기업 11곳 △신성이엔지 등 중견기업 1곳 △제이에스파워·해줌 등 중소기업 11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 인증서(REGO)서를 발급, RE100 글로벌 캠페인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방식이다.
RE100 캠페인에는 △연간 0.1T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포춘100 기업 등 국내외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 사용하더라도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다. 연간 0.1TW 이상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에게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는 별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의 경우 연간 소비전력량인 1000㎾h 이상인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인 1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참여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인정제도 시범사업은 △기업의 사용인정방법별 재생에너지 조달비율 △녹색프리미엄 지불의향 및 구매물량 △녹색요금제 판매 가능 발전량 등 확인을 위해 모의운영 중심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