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웹하드 업체와 망 중립성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1심과 지난 7월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권한'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제1부는 엠엔티 등 9개 웹하드 업체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인터넷 망 중립성 위반 금지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웹하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개인간정보공유(P2P)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차단하지 않고 KT가 웹하드 업체만 차단하면서 차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재판부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원고와 달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관련해 피고(KT)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원고와 같은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웹하드 업체는 또 상호접속요구권을 근거로 KT 차단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웹하드 업체는 KT 이외 기간통신사업자가 KT에 상호접속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KT에 망을 접속하는 웹하드 업체의 트래픽을 제3의 사업자 망으로 흐르도록 요구할 권리도 인정된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T의 차단 조치는 ISP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전체 이용자를 위한 트래픽 관리 및 합리적 비용 배분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이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3 사업자 역시 KT에 대해 상호접속요구권을 근거로 차단 조치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가 변칙 수법을 사용하는 P2P 웹하드 업체에 대해 이용약관 위반, 가입자 피해 유발 등을 이유로 2012년 5월 일부 서비스를 차단하자 웹하드 업체는 2016년 5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