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 시각에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력·선택근로제 뿐만 아니라 재량근로제 등 전폭적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성도 잇따라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과거 주68시간에 맞춰져 있던 정책과 마인드를 주52시간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335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 고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 5조9771억원 가운데 총 임금 감소액 2조6436억원을 제외한 비용이다. 또 개별 근로자의 임금도 월 평균 33만4000원 줄 것으로 예상했다.
노 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대와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근로시간의 효과적 단축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생산성은 제자리인데 근로시간만 줄어들면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대폭 줄일 때는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제가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재량근로제 도입 확대와 전문·사무직종에 대한 적용 예외를 폭넓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되면서 근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추세를 반영해 재량근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은 애널리스트, 연구개발(R&D) 종사자, 컨설턴트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보완 입법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려운 만큼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