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반도체는 일본 렌즈 제조업체 엔플라스와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최근 엔플라스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렌즈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선고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서울반도체는 설명했다.
서울반도체와 엔플라스 소송은 2013년부터 시작됐다. 서울반도체는 TV 직하방식 백라이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광학렌즈 관련 특허를 확보했다. 이후 엔플라스에 금형 제작과 양산을 의뢰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플라스는 특허 소유권을 주장했고 2013년 말 미국에서 서울반도체 특허 비침해 및 무효확인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제품 영업을 위해 서울반도체 기술과 무관하다는 걸 확인 받으려 했던 것이다.
엔플라스는 소송 제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 서울반도체에 공급하던 렌즈 납품가를 기존 합의 단가대비 2.3배 인상해 통보하는 등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 법원은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2016년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LED 렌즈 및 LCD 디스플레이 특허를 고의 침해했고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엔플라스는 이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8년 미국연방항소법원 역시 특허의 고의침해 및 유효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엔플라스는 판결에 불복해 미국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고 그 최종 결과로 상고 기각이 나왔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임직원의 프라이드와 회사의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