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공공 2부제, 5등급 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뒤덮힌 서울.
미세먼지 뒤덮힌 서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무은 다음 달부터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석탄발전소는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올해 봄철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이달 초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다만 제도 시행 첫 해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차 운행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한다. 전력수급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발전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도 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이 구성됐다. 지난 15일 강원권 발족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전국 교실 27만 곳에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이달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린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과 정부가 하나 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