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부의와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째 단식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단식할 때가 아니라 협상에 나설 시간”이라며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한다. 당 대표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부의는 무효'라는 이전과 같은 주장을 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며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황 대표를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라”며 “문 대통령은 여당에게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의원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신속처리안건(공직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여 의원은 이날 공문을 통해 “8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안건에 대해 11월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막바지 협상을 위해 이날 오후 3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 뿐 아니라 당 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비상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에 (선거법이) 상정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