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캐릭터 '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캐릭터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후르츠 래빗' 저작권을 소유한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A와 B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서면 질의,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조사했다. '후르츠 래빗'은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표현한 창작 저작물이다.
조사 결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하고, B가 국내에 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불공정무역 판정에 따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와 B에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자사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행위 발생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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