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 거쳐 본회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전날 격론 끝에 극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신용정보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