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靑 비서실 압수수색…靑 “성실 협조했으나 유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했한 뒤 유감을 표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진이 연풍문 방향을 보고 있다.<연합>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진이 연풍문 방향을 보고 있다.<연합>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과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하고 압수물을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집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청와대가 '피의사실 공개 금지 시행되는 것을 명심하라'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지목한 바로 다음날이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자료 등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의 원본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5분경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자료를 통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를 촉발한 최초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해 나온 결과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된 수사관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며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