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 '팔팔'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특허법원은 최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 '주지성'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