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관계사인 세티가 미국 볼브와 퀀텀에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볼브와 퀀텀에그가 세티의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5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해당 상품에 대해선 영구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매금지 명령은 소송과 관련된 5개 특허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UV LED는 자외선을 방출해 살균, 소독, 식물생장 등에 활용된다. 볼브는 UV LED 제조사며, 퀀텀에그는 볼브와 UV LED 응용 제품 생산을 추진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