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속보국토위, 법안소위 열고 일명 '타다 제한법' 의결 발행일 : 2019-12-05 15:54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열고 일명 '타다 제한법'으로 불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