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유턴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유턴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허용하는 등 입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 폭을 넓히고 새 유턴 수요를 창출한다.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최대 50년 장기임대를 제공하고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산정특례·감면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부여했다.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지원 창구를 일원화했다. 기존 해외진출 기업이 정부에게서 유턴기업으로 선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었다.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가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를 처리한다.
개정된 유턴법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산업부는 유턴법 개정에 따라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유턴기업 선정 시 지식서비스업 적용 기준 마련, 국공유지 사용특례 기준마련 등 세부 내용을 담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