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유통 플랫폼 본회의 앞둔 '타다금지법' 발행일 : 2019-12-09 14:16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뒀다.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시행유예 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부터 타다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타다 차량이 국회 앞을 통과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본회의타다타다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