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 간 차별과 불·편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학원이나 미용실, 컨테이너 등을 접수처로 활용하고 퀵으로 가입자 신분증을 주고받는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박선오·강성호)는 10일 이통 3사 판매점간 5G 차별적 정책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불법유도 사례를 공개했다.
협회는 이통 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두·메신저로 차별정책을 공지하고 청약신청서를 특정매장으로 접수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속을 회피하기 쉬운 비정상적 판매점에는 높은 리베이트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일반 판매점에는 낮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보조금 영업을 우수사례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차별정책 미수혜 매장은 고객신분증을 보관하다가 퀵을 통해 수혜매장에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접수하고 있다”며 “신분증을 전문적으로 운송·보관하는 업자나 학원, 미용실 등에서 접수만 받는 신규 업종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통사 차별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주도로 마련된 표준계약서 즉각 수용도 촉구했다.
차별적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중단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이통사에는 판매 거부 집단행동과 법적조치에 동원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취합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검토 중이다.
협회는 “이통 3사 차별 정책으로 발생하는 역대급 불법 시장 민낯을 알리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유통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도 적극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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