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조건부 인가로 LG유플러스·CJ헬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알뜰폰은 과기정통부의 인가 조건을 환영했다.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은 알뜰폰 도매의무제공 사업자(SK텔레콤)도 수용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에 알뜰폰의 대용량 종량제 데이터 선구매 및 할인 제공을 인가조건으로 부여한 만큼 알뜰폰은 종전보다 다양한 요금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분리매각보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급상승한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 자회사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이통사와 경쟁을 통한 통신비 절감이 알뜰폰 출범 목적인데, 이통사와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간 경쟁이 늘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 등이 가세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간 경쟁 구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알뜰폰 1위 사업자로 경쟁을 주도하던 CJ헬로가 이통사에 인수돼 경쟁 활성화가 저해되고 중소 알뜰폰 입지 축소 우려도 적지 않다. 기업 형태나 규모에 따라 전파사용료 면제 등 혜택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선 알뜰폰 시장 활성화 중책을 3위 사업자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3위 사업자에 대한 부담만 키웠다는 반응이다.
반면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이 같은 조건 부과로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통 자회사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중소 알뜰폰을 보호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PP와 홈쇼핑 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CJ헬로에 PP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가이드라인에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PP·홈쇼핑 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가이드라인에 구속력을 부여한 점과 LG유플러스·CJ헬로가 각각 협상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아쉬움도 내비쳤다.
홈쇼핑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인상률 제한 등 강력한 인가조건이 부과되지 않아 아쉽다”며 “가이드라인 구속력이 생겼지만 분쟁의 씨앗인 인상률 근거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P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 PP 채널계약 가이드라인'를 재검토하는 중”이라며 “가이드라인 유지 등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부처간 전향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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