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선급금 지급을 미루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이행한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재료비·공사비 등 항목의 값을 합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마종합건설은 제주도 지역에서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진행한 하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에서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원을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6억500만원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지연이자 460여만 원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라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미뤄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엄중 제제한 것으로서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