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에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친환경 선박 제조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된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선박 개념도 특정 방식에 한정하고 않고 LNG, LP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새해부터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을 의무화해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 기술 활용과 보급 촉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 발표,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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