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18일부터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