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방안'을 수립한다.
방통위는 새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사·가전사·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상파 UHD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 방안은 새해 7월 마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 침체, 방송사 경영악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방안 수립 이전까지 임시 적용하는 경과조치(안)도 의결했다.
경과조치(안)은 2단계 광역시권 사업자에게 부과된 2020년 의무편성비율(25%) 허가조건을 1단계 수도권 사업자에게 부가된 의무편성비율과 동일(20%)하게 변경하고, 새로운 정책방안이 수립될 경우 그에 따른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3단계로 2020∼2021년으로 계획했던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은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 일정을 따르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